제주시는 일명 '대포차'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무단 점유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제주시 지역 대포차량은 지난달 말 현재 620여대로, 개인 소유 차량이 120여대, 리스·렌터카가 500여대 가량이다.

시는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정상적인 거래 후 차량 인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스·렌터카는 리스·렌트료 미납, 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이 대포차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다.

시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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