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동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가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권한 이양이다.

현재 제주를 비롯한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반면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는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만 되면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의 단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전부터 상당한 웃돈이 붙은 채 전매가 이뤄져 인근 주택값까지 끌어올리기 일쑤다. 또 신축 아파트들은 이들 시세를 핑계로 분양값을 턱없이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 민간택지에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한 건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매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시·도지사 요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와 같은 청약제도 조정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전매제한 지역과 구체적 기간은 향후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도내 주택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드는 현실임을 고려할 경우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정부는 앞으로 제주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