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만하역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제주항만하역협회가 평균임금상승률을 감안, 근로자 생계유지차원에서 하역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8.5%에서 12.5%까지 인상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하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제반 산업분야에서 6.6%상당 임금상승이 이뤄졌으나 하역분야는 4.3%인상에 그쳤다. 이같은 소폭 임금인상으로는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과 하역업체의 경영난이 가중,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하역협회는 이번 하역료 변경인가 신청을 통해 양곡·소금 등을 담는 포대물, 잡화류는 톤당 5181원에서 5849원으로 12.9%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병·캔을 담은 상자나 묶음화물, 드럼, 모래·석탄 등은 8.5% 인상을 요구했고 자동차나 차량적재화물, 중장비화물은 동결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일선 하역업체 등의 고충이 반영된만큼 이달중 검토안을 본청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전국 항만하역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청차원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만간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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