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심신미약 상태 주장 재판부 당시 사고능력 갖췄다 판단

허위난민신청으로 제주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여성 천모씨(35)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했다.

이날 김씨는 천씨에게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천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더구나 김씨는 이날 밤 12시20분께 김씨는 시신을 유기하려고 천씨의 사체를 업고 400m가량 이동해 천지연 폭포 인근까지 갔지만 차량이 자신의 뒤를 따라 오는 것으로 오인해 다시 호텔로 되돌왔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천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해 체류가 연장된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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