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방파제와 내륙 간 거리가 80m 가량으로 해did레저 활동 등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안창남 의원은 "방파제 중앙부 소통구를 다시 만들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출돼야 하는 데 그런게 없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다 결정한 것 아니냐"라며 "호안과 방파제 사이의 이격거리가 신항만 계획으로 추진되면서 80m로 줄어 입출항 불편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제352회 1차 정례회에서 방파제 축조시 해수유통구를 폐쇄하면 방파제 흐름이 불가능해지고, 방파제와 내륙 간격이 80m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폭이 적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해수 소통구 60m를 포함해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3년 동안 4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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