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1일 긴급 성명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에 제주시민사회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깨뜨렸다며 규탄했다.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환도위가 한진의 50t 증산요구를 30t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며 "한진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먹는샘물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됐다"며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 도민들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도의회 의장은 한진의 지하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장으로서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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