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해동물로 지정한 노루의 포획을 5년째 허가한 가운데 허가물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수가 늘면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가들의 주장에 따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 2013년 7월 1일~2016년 6월 31일까지 포획을 허가한데 이어 2016년 7월 1일~2019년 6월 31일로 3년 더 연장했다. 연장 근거는 당시 서식중인 노루가 76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10마리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획기간 연장 2년째인 이달 제주도는 올해분(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1일) 노루 포획 개체수를 700마리(제주시 450·서귀포시 250마리)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 6257마리와 제주도가 설정한 적정 개체수 6110마리와의 격차 147마리를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따라서 허가대로만 포획되더라도 적정 개체수보다 아주 적은 노루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을 맞은 노루가 달아나다 다른 곳에서 숨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일부 엽사들의 전언에 비춰 실제로 감축되는 노루는 공식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밀렵과 자연사 등으로 인한 감소까지 고려하면 그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재 노루가 적정 개체수와 큰 차이가 없는데다 급격한 감소까지 예상되는 마당에 제주도가 올해 700마리나 포획키로 결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 서울(605㎢)보다 더 넓은 제주도 산림(888㎢)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기본 자료에 대한 의구심도 포획 허가물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야만적인 노루 포획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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