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4일 제주시내 모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은 동거녀의 낙태수술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5일 항공편을 이용,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이모씨(25·주거부정)를 범행발생 30시간만에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은 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동거녀 윤모씨(22)와 입도,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일해오다 생활비 마련과 임신 3개월째인 윤씨의 낙태수술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지난달 18일 서울 남대문4가로 모 은행 앞에서 김모씨를 위협, 현금 등을 강탈하는가 하면 대구와 부산, 강원도 등 전국을 무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사용하다 남은 현금 160여 만원과 신용카드 20여장,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55분께 제주시 이도1동 B치과의원에 침입, 간호사 부모씨(27·여)를 흉기로 위협,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빼앗은 뒤 7분후 인근 은행에서 훔친 카드로 62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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