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면제받는 도내 공립 실업고등학교 학생이 늘어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공업·농업·수산계열 실업고생의 수업료 감면대상을 확대, 올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립 실업고의 수업료 면제대상 가이드라인(상한선)을 지난해 학생정원의 15%에서 올해 20%, 내년 25%, 2004년에는 30%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실업고생 정원의 11%까지 적용하던 수업료 감면율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아래 이달내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발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관광산업고, 관광해양고, 한림공고, 서귀포산업과학고 등 4개 실업고생 2898명의 11%인 318명이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도내 실업고의 재정형편을 감안, 구체적인 수업료 감면대상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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