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5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공업·농업·수산계열 실업고생의 수업료 감면대상을 확대, 올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립 실업고의 수업료 면제대상 가이드라인(상한선)을 지난해 학생정원의 15%에서 올해 20%, 내년 25%, 2004년에는 30%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실업고생 정원의 11%까지 적용하던 수업료 감면율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아래 이달내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발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관광산업고, 관광해양고, 한림공고, 서귀포산업과학고 등 4개 실업고생 2898명의 11%인 318명이 수업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도내 실업고의 재정형편을 감안, 구체적인 수업료 감면대상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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