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항해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 N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52)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5시께 출항 후 9시30분께 입항까지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 포구 앞 해상에서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 필수장비 6개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에 항해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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