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여호와 증인 20대 신도 병역법 위반 실형 선고 
형사3단독 20대 2명 무죄판결 대조…집총거부 인정여부 판단 달라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제주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온지 한주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양씨는 2016년 11월3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 당일인 2016년 12월1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양씨는 여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병역 거부의사를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규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집총병역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 증인의 신도인 소모씨(22)와 김모씨(22)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자유권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집총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같은 지법내 재판부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8~9월에 예정된 다른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각 지방법원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 13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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