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신청은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해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