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농장 지정 결과 245농가·444필지 신청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비·물류비 지원 예정

풋귤을 유통하고자 하는 제주농가가 잇따르면서 '제주풋귤'의 인기가 확인됐다.

더구나 풋귤이 올해 처음으로 대도시로 공식 유통되면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제주농가를 상대로 '풋귤 출하농장'을 모집한 결과, 245농가·444필지가 신청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17년산 풋귤의 생산 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마련된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자율적인 유통이 허가되며,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농·감협을 통해 대도시의 하나로마트에 시범출하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원 등 지도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정성과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풋귤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출하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15만원, 물류비 180원(㎏당) 등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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