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배출제 시행 불구 클린하우스 철거 빈번
제주시 4년새 780곳 줄어...조기정착 걸림돌 작용

제주도 전역에 이달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인 클린하우스 철거 사례가 빈번, 제도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각 읍면동에 클린하우스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편이 심화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클린하우스가 도입된 후 올해 시행 12년차를 맞고 있지만 사유지 건물 신축에 따른 진입로 확보와 악취·소등 등 민원으로 인한 철거·이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각 읍면동에 설치된 클린하우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2013년 2702곳에서 2014년 2690곳, 2015년 2659곳, 지난해 2013곳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올해 이달 현재 제주시 각 읍면동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1922곳으로, 2013년과 비교할 때 780곳이나 사라진 셈이다.

서귀포시 역시 2015년 628곳에 이르던 클린하우스가 올들어서는 이달 현재 534곳으로 94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가 이달부터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조성의 기반이 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는 것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품 품목별로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는 것 자체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시설인 클린하우스가 부족할 경우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요일별 배출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10월 이전에 각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클린하우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제주시·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지정된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20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는 운영중에 있다"며 "클린하우스 철거 요청시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대체 장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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