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작성 지시 여부 ‘모루쇠’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 두 명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2014년 당시 작성됐으며,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자료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등이다.

특히 지난 21일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과 함께 행정관들의 진술 사본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한 만큼 이날 재판 진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행정관은 현재 각각 검찰과 부처로 복귀한 상황으로, 재판부는 이 두 행정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관여여부에 대해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해당 문건과 관련, “지난번에 다 말했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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