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자본에 대한 검증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소급적용하고 있는데다 모호한 규정으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사업계획상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외에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심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특히 자본검증 심의 대상에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오라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사파리월드, 프로젝트 에코 등 5개 사업도 포함시켰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시도 때도 없이 강화되는 규제를 기존 사업에까지 적용,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내외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는 다른 위원회 심의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뿐 처리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오로지 심의위원회 처분만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본마저 제주를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외화 유출을 금지,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미 열기가 식은 제주에 자본의 성격까지 기약없이 검증받아가며 투자할 사업자가 있을지 궁금하다. 제주지역은 개발이 필요 없으니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라 하면 모를까 온갖 규제를 강화해가며 투자를 기대하는 제주도의 발상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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