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경 확보했지만 용역 추진 계획 마련못해
특별법 개정 등 과제 많아 사업 장기화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 겹치며 사업 연속성 끊길 위기

제주 환경보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이하 환경부담금)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유야무야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는 환경부담금 관련 용역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추경 7000만원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만 확보됐을 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역 추진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의 시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환경부담금 도입 논의는 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6월 제주 방문객 원인자부담 원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 시작됐다.

당시 도와 도의회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환경부담금 도입 타당성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올해 초에 발표돼 추경을 확보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사업 추진을 늦추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담금 도입 추진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타당성 용역도 시작되지 못한데다, 제주특별법과 도세 조례 개정, 정부 설득 과정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은 조세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랩을 마련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입장료의 적정수준의 인상을 권고한다"라고 밝혀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부담금 도입 추진 기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사업 연속성이 끊길 우려도 있어, 행정의 조속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담금 도입은 중장기적 계획으로 진행중"이라며 "적법성, 타당성 등을 꼼꼼히 파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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