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5일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의혹 설명…비례대표 축소 결정 재표명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부정적인 주장들에 대해 제주도가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0일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들이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있어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 방문 등을 근거로 밝혀낸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선 특별법에 명시된 도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특별법에는 위원회 역할을 '공정한 선거구 획정'으로 규정했지만 이 역할을 벗어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외에는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가 없었던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도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증구해야 한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는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큰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세종시와 경기도가 인구증가를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의 경우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저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고, 경기도는 국회의원 수의 증가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20일 제주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대를 역행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번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도의원 정수 증원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차별화된 특별자치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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