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제주시 지역에 일방통행 지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이후 오는 10월부터 일방통행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일방통행 지역은 법원, 삼도1동, 제주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역이다.

우선 시는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는 법원 지역의 경우 하수관거 사업과 일방통행을 위한 공사를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일방통행이 지정되는 지역은 지역 주민 건의와 주·야간 교통 심화 지역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에 일방통행이 시행되는 지역에 횡단보도와 보행로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면 교통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시 지역 일방통행 지역은 47곳으로 모두 12㎞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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