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특별자치도 11년 성과와 과제 <2> 자치행정 분야

행정조직 및 인력운영 자율성 확보…감사위·도의회 기능 등 강화
질적 성장 한계…국제자유도시 조성 위한 적극적 정부 지원 절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4537건의 중앙권한을 받아왔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 자치행정 분야 권한 이양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제주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특히 자치조직·인사권이 확보되면서 제주도는 총액 인건비 배제, 행정기구의 설치·지방공무원의 정수 등 자치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제주도의회 정수 및 정책자문위원 특례를 통해 의정 역량을 높이는 한편 별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해 도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위원장 임기보장, 6급 이하 감사직렬 신설, 감사거부 방해자 벌칙 신설 등 감사위원회 기능도 강화됐다.

게다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자치재정 분야에서도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 등 자치재정을 확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실제 제주도의 분석 결과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지방세 세입이 2006년 4337억원에서 2015년 1조1240억원으로 2.6배 가량 높아졌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동력 확보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및 제도적 완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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