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없는데도 수급 제외·감액 늘어…수급율 전국 밑돌아
도, 정부에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상향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제주 부동산 가격 호황에 따른 부작용으로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땅값 상승으로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을 조사한 결과 62.93%(5만6997명)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급율(66.03%) 보다 3.1%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율을 살펴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 2014년 제주 수급율은 64.91%인 반면, 전국 평균 수급율은 66.46%로 1.5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전국 평균과의 수급율 차이가 각각 1.33%포인트, 2.57%포인트를 기록하며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상승률과도 비례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지역 변동률이 19.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5.34% 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2위인 부산(9.67%)과도 2배나 차이가 난다.

재산에 변동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 관련 불용액이 34억원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부터 기초연금 재산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지역 주거유지비용 공제액 기준을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로 상향시켜주거나, 현행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는 등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제액 기준이 조정되면 제주 수급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되고 노인 28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노인빈곤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와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율이 하락하고 있는 경기도와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히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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