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경호 기자

강정마을회·전국대책회의 등 26일
연산호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저지른 해군의 거짓과 불성실성에 대해 질타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강정 앞바다에 서식하는 연산호에 대한 훼손 기록을 엮어낸 민간 차원의 최초 보고서다.

이들은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등 7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었다"며 "그러나 지난 2009년 도 지정 절대보전지역이 도의회의 날치기로 축소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모든 보호구역은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고경호 기자

이어 "강정 앞바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콘크리트 불록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돼 있는 점, 태풍으로 파손된 채 방치하던 케이슨을 수중 절단해 다른 케이슨의 속 채움 용으로 사용한 점, 해군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강정등대 남단 90m 지점의 수중동굴이다. 사진 왼쪽은 2008년에 촬영한 모습으로 동굴 입구의 안쪽과 바깥쪽에 큰수지맨드라미와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잘 발달돼 있었지만 2015년 재촬영한 결과(오른쪽) 연산호 개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사정이 이런데도 해군은 '연산호 군락지는 사업부지 주변에 없다'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지난 2015년에야 '공사로 인해 일부 연산호 군락이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지른 거짓과 불성실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강정등대 주변 해저에 쇳가루 색깔의 침전물이 가득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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