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총경

최근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과 제주자치경찰 권한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을 마련해 내년 시범을 거쳐  2019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창설 11년째를 맞는 제주자치경찰에 여러 관심이 있게 되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주민 친화적 교통관리, 관광지 질서유지, 첨단교통시설물 설치·운영, 산림·환경·식품위생 분야 특사경 활동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향후 독립된 경찰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시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한 사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첫째, 치안활동 주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경찰이 치안 주체로 활동함에 있어 자치경찰은 그 치안활동을 조력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치안활동의 보조자적 지위이므로 치안활동의 근간인 지구대와 같은 하부조직을 설치할 필요나 논거가 약하였고 실제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써 자치경찰은 사고나 재해에 실제적 대응을 거의 할 수가 없다. 

둘째, 국가경찰과 구분된 자치경찰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구축되어야 한다. 음주측정권한을 제외하고 권력적 경찰활동은 거의 없고 비권력적 경찰활동만 수행하는데 그것도 국가경찰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지자체와 다를 바가 없다. 실질적 권한이 자치경찰에 이관된바 없으니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그 동안 국가경찰이 소홀히 하고 미처 접근하지 못한 치안영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교통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교육센터를 통한 교육활동, 교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및 편의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활동만으로는 독립된 기관으로 존립하기 위한 독자영역을 구축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셋째,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확히 구분하기 쉽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 중 그 성질상 80% 이상이 국가적 사무이거나 지자체와 국가의 공동사무이므로 최소한 그 사무 처리에 비례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설치 당시 이관된 국가경찰 인건비 및 그 운영비 일부 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넷째,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들은 치안활동이나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치안보조 활동으로는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자치경찰이 추구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은 지역적 관할을 토대로 상시적 근무체제를 갖추어 언제든지 주민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자치경찰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늬뿐인 경찰이라 비판하는 것은 어설픈 일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하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독자적 권한 및 업무영역을 구축해 주고, 치안활동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든지 근본적으로 국가적 책무라는 인식하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할 때 견제와 균형, 협력과 건설적 경쟁의 토대위에 지역치안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이미 1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이에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즈음하여 완전한 자치경찰의 롤 모델로서 차원 높고 혁신적인 발전계획이 수립·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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