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이 고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납부해야 했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달중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의 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8월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이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지방세수 확보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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