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법인,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은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외부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부 또는 후원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기부 또는 후원을 하는 기업·단체·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기부제공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유도하는 제도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다.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 3곳이 후원자들에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올해 2분기 신청을 위해 지난 5월 제주도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신청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 신청마감일인 5월31일을 이틀 앞둔 29일 도에 신청서류를 최종 제출했다.

도는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29일 곧바로 기회재정부에 보냈으나 용량이 큰 첨부서류는 행정기관의 우편물 처리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이날 발송치 않았다. 마감일을 하루 넘긴 6월1일에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결국 기재부는 5월말까지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도내 문화예술단체 3곳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지 않았다. 특히 도는 전자문서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가 이 마저도 거부당하는 등 업무미숙 마저 드러냈다.

이번에 신청한 도내 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준비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후원자들에게는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세제혜택도 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무사안일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피해는 이처럼 결국 도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일을 일부 공무원의 일로 보지 말고 도내 공직사회에 이 같은 풍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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