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1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주도는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또 여름 휴가철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제주도에서의 발생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동안 전국에서 총 3만644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 513명이 숨지고 5만1369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월별로는 7월 2839건(9.3%), 8월 2966건(9.7%)으로 하계 휴가철에 사고가 몰리고 있다. 특히 렌터카의 사용 특성상 여행지에서의 사고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제주도와 강원도의 8월 중 렌터카 사고율이 평상시와 비교해 6.7%포인트, 2.0%포인트 올랐다고 도로교통공단은 밝히고 있다.

제주에서 일어난 렌터카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2014년 393건(사망 3명), 2015년 525건(〃 11명), 2016년 526건(〃 7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의 렌터카 사고가 더욱 두드러진 것은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들뜬 기분에 과속을 일삼거나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렌터카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운전면허 취득 3~4년차의 20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몇 년째 추진하다 현재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정부와 절충중인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방안이 시급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지역에만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정부측 입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국제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