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불법체류중국인 고용 유명 골프장 2곳 적발 담당자 불구속 기소
검찰, 알선책 물론 고용자 엄벌 강조…산업현장 인력난 심각 불법고용 불가피

제주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에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사업체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가피한 선택까지 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유명 A골프장 지원팀장 양모씨(48)와 코스담당자 이모씨(44), 골프장 법인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골프장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중국인 360명(누적인원)을 고용해 골프장 잔디 손질 업무 등을 맡긴 혐의다.

또한 도내 유명 B골프장도 잔디관리를 담당 위탁업무를 맡은 조경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골프장 잔디관리를 맡은 C조경업체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38일간 불법체류자 215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 잔디 관리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불법체류자 알선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도내 골프장에 투입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알선책은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고용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제조업과 관광업계에서는 내국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도내 경제기관들의 조사에서 도내 3곳중 1곳 이상의 기업이 인력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제조업체, 농축산산업은 사실상 불법외국인이 없을 경우 사업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업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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