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특별자치도 11년 성과와 과제 4. 국제자유도시 분야

외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및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운용
외국 자본 유치 2006년 595억원서 2015년 7조2961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 1일 폭넓은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운용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제주를 조성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5년 정부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특별자치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이란, 이라크, 쿠바, 시리아 등 입국 불허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할 때 무비자 입도를 허가하고 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 169개국이던 무비자 입도 국가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11개국이 추가돼 180개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미화 50만달러 이상 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할 경우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특히 도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1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6년 595억원이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5년 7조296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는 한편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동력을 갖추는 것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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