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 수개월째 지연 '원성'
도급업체 비용부담 떠안아…도 "절차 단축 시키겠다"

지난 4~5월 서귀포시 인근 농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기술자 현모씨(42)는 공사가 마무리된지 2달이 지나가는데도 업체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씨는 그 이유를 "보조금 집행에 늑장 부리는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24일 공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6월15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행정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미루기만 한다"며 "환멸을 느껴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 기술자격증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제주도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현장 기술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원 농가 182곳을 선정했으며 공사완료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3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간이 수개월씩 소요되면서 농가로부터 도급을 맡은 공사업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공사 완료 신고서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간이 최소 1개월이다. 

그렇다 보니 업체들은 공사기간까지 더해 최소 3개월간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는 데다 공사자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이 보조금 지급을 미룰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인력이 2명뿐이라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신고 7일 이내 완료하고 보조금을 15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문제가 불거진 농가 9곳에 대해서는 27일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와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농가는 모두 21곳(3억4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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