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1일가지 신청하면 8월 주민세부터 금융 앱(8종) 서비스

제주도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를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8개 은행(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의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달 중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주민세(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 등을 낼 수 있다. 

도는 금융앱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지방세 체납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고지서 발급과 송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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