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중단 불가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가 중단위기에 놓여 있고 공직자들의 ‘몸조심’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시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라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2년 전부터 일본어 회화교실, 댄스스포츠 등을 운영, 하루 평균 50명 가량의 주민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선거용’이란 지적에 관계자들이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그나마 선거개시일인 4월28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자체에서 위촉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선거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이들의 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규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관계된 강좌까지 중단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매년 실시해온 자치단체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및 시책 교육 보류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그렇다고 민의 수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무료강좌는 선거와 무관한데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탄력 있는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로 시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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