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117명 적발 등 매년 증가세
단속 강화 및 단기 소득신고 안내 등 대책마련 시급

최근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적발되고 있어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21명으로 행정당국에 반환된 금액은 1억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15년 52명에 환급된 부정수급액 4400만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121명에 1억200만원, 올해 6월까지 117명에 8100만원 등으로 최근 들어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실업급여를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단기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 및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기 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홍보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등을 통해 소득이 생겼지만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신고 하면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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