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모집 공고를 함에 따라 제주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마을의 신청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대상은 10가구 이상 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마을 등이다.

에너지자립마을 신청은 2016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마을로 선정한다.

에너지자립 인증마을 선정되면 인증현판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설치융자금 우선지원, 신재생에너지 부문 유공자 포상추전 및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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