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삼도동 내 한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김씨는 같은 날 다른 업소 두 곳에서도 37만원가량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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