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일자로 돈내코 하천 일대 10만293㎡를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한란은 식물분야 종 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67년 7월 천연기념물(제191호)로 지정됐으나 제주한란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이 일대 한란자생지 4천여㎡를 사들여 보호철책을 시설하는 등 제주한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 도채꾼의 출입이 잦아 자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이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했었다.
시는 제주한란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구역내 사유지 14만5천161㎡를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한뒤 제주한란 감상원과 생태학습장, 제주자생난 연구센터 등을 조성, 관광자원화 할 방침이다.<연합>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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