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내부정보망에 조직적 은폐 및 축소 관련 5대의혹 제기
김한수 차장검사 일체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 없었고 단순 착오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안을 놓고 담당검사가 27일 내부정보망에 5대 의혹을 제기하지 김한수 차장검사가 28일 재반박을 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압수수색 영장회수 사안을 놓고 담당검사와 차장검사가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해당사건의 담당검사가 지난 27일 검찰내부 정보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글을 남기며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직무이전) 지시 △감찰 사건의 광주고검 이첩 지시 △최초 배당 과정에서의 배당원칙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당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서고 있다.

담당검사는 부장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수집 등 수사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2016년 8월 배당받았는데 10월 송치된 (동일 피의자) 기록은 다른 검사에 배정되는 등 동일 피의자 사건은 같은 검사에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3개월 넘은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여부 논의가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고 부장검사가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며 “이 과정에서 부장이 다당검사가 사건 처리를 빨리 하는 것으로 인지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계장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은 메모를 한 후 나에게 넘긴다”며 “2016년 10월 송치 기록은 당시 피의자에 대한 메모가 없어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 것이며, 담당검사도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검장 동기인 변호인이 3월14일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이전 사건이며,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더욱 엄격히 다뤘다”며 “문제가 된 압수수색 영장청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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