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공포·시행…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착수

학생수 감소로 침체된 도내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실이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원도심학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가 지난 25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조례안은 원도심학교 교육력을 강화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이 매년 원도심학교 지정·운영과 지원, 운영평가,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을 담은 '원도심학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원도심학교로 지정되면 3년간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이후 3년의 범위에서 재지정도 가능하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이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에 노력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도심학교의 교육역량 강화와 학생 체험활동 등을 위해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원도심학교 지정·재지정·취소, 운영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원도심학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협의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에 위촉직 위원 추천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올해 원도심학교로 분류한 학교는 제주시 5개교(제주남·제주북·일도·광양·한천초), 서귀포시 3개교(서귀포·서귀중앙·서귀서초) 등 모두 8개교다. 이들 학교의 학생수는 지난 2013년 총 2522명에서 올해 2022명으로 5년새 500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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