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분야 피해구제 접수건수 매년 증가
제주지역 렌터카·항공 관련 민원 잇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로 여행 온 A씨는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불과 1년 전에 130만원을 주고 산 여행용 가방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가방을 구매한 곳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며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10만원 지급'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관광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양·레저분야 '피해 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2396건, 2016년 3055건, 2017년 1~6월 1648건(단순 환산 시 연 329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 주요 피해는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행상품은 항공권 미확보, 여행 참가자 수 미달에 따른 여행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 여행 중 임의로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이다.

또 항공 분야는 A씨의 사례처럼 위탁 수화물 파손에 따른 보상 미흡이 가장 많았으며, 렌터카는 차량 흠집에 대한 수리비·휴차료 과다 청구가 주요 사례로 꼽혔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관광신문고'에 렌터카 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사고에 따른 면책금 청구,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차량 청소비용 및 휴차료 요구 등 지난달부터 렌터카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 관광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는 여행 수요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피해가 많아질수록 제주관광의 이미지 역시 저해되는 것"이라며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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