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일벌백계 주문

교육부가 성 비위를 저지를 교원을 엄벌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적용, 일벌백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성 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엄중 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모든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포함)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는 행위는 견책 이상(견책∼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성 비위 근절 추진실태'에 대한 교차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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