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공고·내년 3월 적용
교감 경력 1년 이상 조항 삭제…제주교총 반발 여전

제주도교육청이 교장 임용조건 완화를 내용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공고, 내년 3월 교원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전문직인 경우 교장 임용추천을 위해 △1년 이상 교감 경력 △전직 후 2년 이상 재직 △교장자격증 소지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 가운데 '1년 이상 교감 경력'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교사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후 8년 이상 재직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 2년 이상 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 별도로 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은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 승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들이 교장 임용 기회와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교장 승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개정은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관리기준 개정은 협의회 회의와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교육부도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돼 5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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