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도

서귀포시는 올해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일부터 오는 9월29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대상자다.

서귀포시는 조사기간내 자진신고할 경우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고 기준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시켜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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