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영업이 취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등록이 취소됐던 유독·유해물질 함유 제품 수입 외에 수입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질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며, 위변조 방지와 수입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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