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다.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이며, 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일 경우 혼일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의 경우 출생년월일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이다.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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