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일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발표
일부 선거구 통·폐합…도민 혼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일부가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법에 따라 도내 29개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아라·봉개동)를 나누기 위해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방안의 경우 법 개정 절차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종성 국장은 "지난 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입법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라며 "오영훈 의원은 도의원 2명 증원을 정부 입법으로 할지, 아니면 현행법 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지 등은 제주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 관계부처 협의,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정부 입법 절차 이행, 국회의결 등의 입법·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 입법으로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로 인해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제6·9선거구 분구에 따른 도의원 2명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29개 모든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도의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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