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해배상청구 소송 11일 첫 공판 앞두고 7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
구상권 청구 철회 첫 수순 관측 양측 동의 불구 법원 불허 11일 진행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시작을 앞두고 연기를 요청하고, 강정주민 등 피고측이 이에 동의하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인이 변론기일 연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 법원이 신청을 불허, 첫 변론은 예정대로 11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정부가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하지만 원고인 정부는 지난 7일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강정마을회 등 피고측도 8일 원고의 변론기일 연장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민사회는 그동안 국방부와 해군 등에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약속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최근 상황이 급변해 정부가 먼저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측은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가 구상권 청구철회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법정싸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변론기일 연장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정부가 기일전에 상호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고측 역시 이러한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정주민 등이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3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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