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가 9일 예정됐다가 9월13일로 연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 

주변에서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주의 흉물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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