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을 놓고 법원이 변론연기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
원고과 피고가 동의할 경우 통상 법원이 변론연기를 허용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강정주민 등 양측 모두가 원했음에도 불구 법원의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
주변에서는 "대규모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연기되면 다음 일정을 잡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법원에서 우선 진행키로 결정한 것 같다"며 "변론연기가 무산된 이상 정부가 소송자체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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