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진출국과 본국 양 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따로 과세하면 그 기업과 개인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한편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사국간에 체결하는 것이 조세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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