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9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9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악 등에 따른 단체행동에 따른 전·현직 지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교조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시간표를 변경하고 정당한 조퇴투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며 "이후 교사선언까지 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벌과 함께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김상곤 부총리가 시국선언교사 선처 요청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해당 교사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공감한 결과로 제주도교육청도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제도를 적자재정이라는 이유로 어떤 소통의 과정도 없이 개악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위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단체행동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목도 정의도 사라진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전교조 탄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청은 각성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은 정당하다"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도교육감은 해당 교사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섰던 이문식 전 지부장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악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선 김영민 지부장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가 9일과 10일 각각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지원교육청에 이뤄진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징계위 의결결과는 결정은 행정절차상 최종 결정이 아님에 따라 발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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