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난 7일 재판부에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정마을회 등 피고측도 이튿날 연기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보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은 당초 정부(해군)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불법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 완공 지연으로 시공사에 275억원의 손해배상을 한 뒤 주민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에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함에 따라 시작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정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뚜렷한 변화 조짐을 보였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함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약속한 점에 비춰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통령이 취임하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송 철회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10여년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다시 옥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하루라도 빨리 철회돼야만 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올해 제4차 임시회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한 상태다.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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